
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파업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조정 절차다.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과 충돌하는 만큼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4차례만 발동됐다. 이번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된다면 21년 만이다.벼랑 끝까지 치달았던 노사가 사후조정 재개에 합의한 것은 그나마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선 덕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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